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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및 혜택 총정리

by 티둥이 2024. 2. 12.


청년(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 그리고 혜택까지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40만원에서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회차별로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입금해야 하고,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 연간 납부 한도는 84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이자)란, 기본금리 3.8~4.5%에 소득별 소득 우대 0.5%, 은행별 우대금리 1%가 더해져 가입 고객별로 최대 6%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점 또한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기준에 따라 아래 ①~④번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가입일 기준 만 19세~ 만 34세 이하(단, 병역 복무기간은 제외합니다. 최대 6년간 추가 인정 가능)
②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로,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 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자는 지지난해 소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③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 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자는 지지난해 소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④ 가입일 기준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신청은 매월 취급 은행(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별로 기본금리가 상이하니 반드시 가입 전 은행별 금리를 미리 확인하여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으로 가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 사항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바로 개설이 안되고, 청년도약계좌를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심사가 필요합니다. 가입 희망 청년 본인이 취급 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 후 약 2주의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심사가 승인 된 후 취급 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 한 후 월 설정 금액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하여 현행화되고,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조정되므로 소득 우대 금리가 1년 주기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해 줍니다. 청년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2400만원 이하 기준 납부 금액과 40만원 중 지급한 도(40만원)중 적은 금액의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최대한도(월 70만원)를 납입하기 보다는 소득에 맞게 월 납입금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자에 한하여 정부 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는 가입자 본인의 사망, 퇴직, 해외 이주, 사업장의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생애 최초주택구매와 같은 주택구입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당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해 특별해지를 신청하게 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150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로 2024년 2월 1일 ~ 2월 16일(10영업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중 매일 한 명씩 추첨하여 50만원 상당의 경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가입 희망자분들께서는 가입 기간 내 신청하셔서 이벤트 혜택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 당첨자 개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