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정보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by 티둥이 2024. 3. 8.

 

 

 

2024년부터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합니다. 1% 대의 최저금리로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부동산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과 자격 조건, 가입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저금리 상품입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 만기에 따라, 특례금리를 1.6~3.3%로 5년간 지원합니다. (1자녀 기준/ 연소득 8500만원 하, 1.6~2.7%, 8500만원 초과 2.7~3.3%) 5년간 지원했던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를 가산하게 되고, 8500만원 초과자에게는 대출 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 특례금리 외에, 우대금리 또한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기존 자녀 1명당 0.1%p(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두 번째로 추가 출산 1명당 0.2%p 적용, 세 번째로 청약 가입 0.3~0.5%p, 신규 분양/전자계약 매매 시 각 0.1%p씩 지원됩니다. 세 가지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가입 후 추가 출산 혜택까지 부여됩니다. 아이 1명당 금리 0.2%p 이하 및 기존 특례기간 5년 지원에서 추가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환은 총 15년)

 



2.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으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 신규 주택을 구입 예정자 신청일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란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까지 무주택자여야 하고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첫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1주택 보유 가구에도 대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해당자는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으며, 기존 주담대의 용도가 반드시 구입 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소득 한도는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8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기준) 구입을 희망하는 주택가격, 현재 1주택 보유 가구 또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전용 85㎡ 이하(읍면100m2)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LTV 70%(일반), 80%(생애 최초), DTI 60%가 적용됩니다. 대출 만기 10, 15, 20, 30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3. 신생아 특례대출 가입 방법 및 유의 사항


신생아 특례대출 가입 방법으로는 우선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에는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기금e든든 홈페이지 내 대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기금e든든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후 자산 정보 수집과 심사를 걸쳐 심사 결과에 따른 서류를 제출 한 후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확인 하신 후 대출실행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외에 은행 방문으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니 각자 주거래 은행에 대출 관련한 문의 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유의 사항입니다. 대출 실행 후 실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후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거주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불가할 시,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양아의 경우 대출 실행한 날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 유지가 필요합니다. 3년 이내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x3년 - 경과일수)/3년] 계산법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혼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청첩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 등으로 결혼 증명을 대신 할 수 있으며 재직자는 건보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40세 미만인 경우 채증식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