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거 비용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었는데, 2024년 한 해 더 연장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금 현금 지원으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가입 조건과 지원 내용 그리고 2023년 신청 조건과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원 조건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현재 실제 거주 중인 주택(전입 신고한 거주 주택 기준)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독립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는 1337067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60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 원가구 소득이란, 청년 독립 가구에 부모님들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청년 본인 소득과 부모님 소득을 더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원가구 소득 기준 100%는 2024년 기준 2228445원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월세 부담이 높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이 충분한 청년의 월세 지원 특혜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씩 최대 12월간 지원합니다. 20만원x12개월이면, 1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매달 현금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금 사용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2월 2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2023년)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에게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보증금 5천만원에서 월세 60만원 기준이었던 주택기준이, 2024년에는 월세 70만원으로 상향되는 한편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항목은 청약통장 가입 의무화입니다. 1차 사업 때는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청약통장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청약으로 주거 공간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청약 통장 개설 후 최초 2만원 납입 금액을 확인 한 후 임대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청년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필요 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대차 계약서로 대체가능),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 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 상세 증명,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증명 서류(대리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 이하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채 증빙서류, 난민인정 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여부를 파악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 방문해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미리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는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로 지원금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마지막으로 대학생인 청년의 경우 이사나 방학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잠시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동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로 변경 신청 후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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